최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**'계좌 지급정지 제도'**를 악용하여 무고한 시민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'통장묶기'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
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휘말려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이 무서운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1. 신종 '통장묶기' 사기란 무엇인가?
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 의심 계좌의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변종 피싱 수법입니다.
타겟: SNS에 계좌번호를 공개한 자영업자, 중고거래 이용자, 혹은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인.
수법: 사기범이 타겟 계좌에 10만 원~5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송금합니다.
신고: 송금 후 은행에 "보이스피싱을 당했다"고 허위 신고하여 타겟의 계좌를 동결시킵니다.
갈취: 계좌가 묶여 당황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**"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주겠다"**며 텔레그램 등으로 유인합니다.
2. 금융감독원이 강조하는 '핵심 주의사항'
금융당국은 만약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아래의 행동을 절대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.
❌ 입금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송금하지 마세요
사기범이 남긴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는 순간, 당신의 전화번호와 신상이 추가로 노출됩니다. 또한, 합의금을 보낸다고 해서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지 않으며 오히려 2차, 3차 갈취의 타겟이 됩니다.
❌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마세요
출처 불명의 돈을 사용하면 나중에 '착오송금 반환 거부'나 '범죄수익 은닉' 등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.
3.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(매뉴얼)
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의심스러운 입금이 발생했다면 다음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.
1단계: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자진 신고
돈이 입금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**"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었으며, 사기가 의심된다"**고 신고하세요. 자진 신고 기록은 추후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'선의의 피해자'임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.
2단계: '착오송금 반환 서비스' 활용
송금인과 직접 접촉하지 말고,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세요. 은행이 중재하여 자금을 원래 계좌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3단계: 이의제기 및 지급정지 해제 신청
계좌가 이미 묶였다면, 거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제출 서류: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등록증, 거래 내역서,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(협박 문자) 등 본인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.
피해 구제: 최근 법 개정으로 사기 의심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졌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.
4. 통장묶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
| 예방 수칙 | 상세 내용 |
| 계좌 노출 최소화 | SNS 프로필, 오픈채팅방 등에 계좌번호를 상시 노출하지 마세요. |
| 가상계좌 활용 | 온라인 거래 시 직접 계좌번호 대신 가상계좌나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 |
| 모르는 번호 차단 | 입금자명에 적힌 연락처나 텔레그램 아이디는 즉시 차단하세요. |
| 정기적인 모니터링 | 주거래 은행의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. |
결론: 침착함이 최고의 방어입니다
신종 통장묶기 사기는 피해자의 당혹감을 이용합니다. 금융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합의를 권고하지 않습니다. 의심스러운 입금이 있다면 즉시 금융회사와 상담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.
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0 댓글